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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초보사장님 창업가이드

상가 임대차 계약 전 꼭 봐야 할 서류, ‘등기부등본’ 보는 법 총정리

by eggbamyescell 2025. 5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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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,
무조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.

 

바로, ‘등기부등본입니다.

 

계약서 잘 썼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”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
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다가


건물주가 아닌 사람과 계약하거나,
근저당 잡힌 건물에 들어가서 피해 보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

 

이번 글에서는 창업 준비 중 꼭 알아야 할
등기부등본 보는 법, 발급 방법, 실수 방지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“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, 책임은 반드시 따라온다.”

 

1. 등기부등본이란?

 

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기록한 공적 문서입니다.
우리는 이걸 통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:

  • 실제 건물 소유자는 누구인지
  • 근저당, 압류, 경매 진행 중인지
  • 계약 상대가 정당한 계약 당사자인지

★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지 않으면
보증금 떼이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.

“문서 한 장이 당신의 전 재산을 지킬 수도, 잃게 할 수도 있다.”

 

 2.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(구조 이해)

 

등기부등본은 아래와 같이 3개로 구성됩니다:

구분 내용 확인할 점
표제부 건물 주소, 구조, 면적 계약 대상 상가와 일치하는지
갑구 소유권 내역, 소유자, 가압류 등 소유자 정보, 압류 여부
을구 근저당권, 전세권 등 은행 담보 설정 여부

 

 

빨간 줄(갑구·을구 기재 많을수록) = 권리관계가 복잡함

 

“서류를 의심하라, 계약은 신중함으로 완성된다.”

 

 

3. 발급 및 열람 방법 (정부 공식 사이트)

 PC에서 열람/발급

  • 인터넷등기소 접속
  • 열람/발급등기사항증명서(등기부등본)’ 클릭
  • 집합건물 선택주소 검색
  • 열람: 700 / 발급: 1,000 (카드 결제)

모바일

  • 정부24 앱 또는 모바일 브라우저
  • 메뉴 > 부동산 > ‘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선택

PDF 파일로 저장하거나, 출력 가능
공인인증서 없어도 됨

 

4. 이런 경우 꼭 조심하세요!

  • 계약 상대가 실제 건물주가 아닌 경우
   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 이름이 다르면 위임장 필요
  •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건물일 경우
   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어서 경매 위험이 있음
  • 건물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미묘하게 다를 때
    표제부 주소와 실제 가게 위치가 맞는지 꼭 확인
 

 

“알고 서명한 계약은 무기가 되지만, 모르고 한 서명은 족쇄가 된다.”

 

결론

 

창업에 있어 등기부등본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.
당신이 계약하려는 공간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.

 

계약 전에 단 5, 700원을 아끼지 마세요.
등기부등본을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, 손해 없는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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