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,
무조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.
바로, ‘등기부등본’입니다.
“계약서 잘 썼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”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
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다가
건물주가 아닌 사람과 계약하거나,
근저당 잡힌 건물에 들어가서 피해 보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창업 준비 중 꼭 알아야 할
등기부등본 보는 법, 발급 방법, 실수 방지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1. 등기부등본이란?
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기록한 공적 문서입니다.
우리는 이걸 통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:
- 실제 건물 소유자는 누구인지
- 근저당, 압류, 경매 진행 중인지
- 계약 상대가 정당한 계약 당사자인지
★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지 않으면
‘보증금 떼이는 일’도 생길 수 있습니다.
2.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(구조 이해)
등기부등본은 아래와 같이 3개로 구성됩니다:
구분 | 내용 | 확인할 점 |
표제부 | 건물 주소, 구조, 면적 | 계약 대상 상가와 일치하는지 |
갑구 | 소유권 내역, 소유자, 가압류 등 | 소유자 정보, 압류 여부 |
을구 | 근저당권, 전세권 등 | 은행 담보 설정 여부 |
★ 빨간 줄(갑구·을구 기재 많을수록) = 권리관계가 복잡함
3. 발급 및 열람 방법 (정부 공식 사이트)
PC에서 열람/발급
- 인터넷등기소 접속
- ‘열람/발급 → 등기사항증명서(등기부등본)’ 클릭
- 집합건물 선택 → 주소 검색
- 열람: 700원 / 발급: 1,000원 (카드 결제)
모바일
- 정부24 앱 또는 모바일 브라우저
- 메뉴 > 부동산 > ‘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’ 선택
✔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, 출력 가능
✔ 공인인증서 없어도 됨
4. 이런 경우 꼭 조심하세요!
- 계약 상대가 실제 건물주가 아닌 경우
→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 이름이 다르면 위임장 필요 -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건물일 경우
→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어서 경매 위험이 있음 - 건물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미묘하게 다를 때
→ 표제부 주소와 실제 가게 위치가 맞는지 꼭 확인
★ 결론
창업에 있어 등기부등본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.
당신이 계약하려는 공간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.
계약 전에 단 5분, 700원을 아끼지 마세요.
등기부등본을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, 손해 없는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.
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항목이 궁금하다면? 아래글을 클릭해주세요!
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항목
상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서입니다.한 번 계약하면 수년간 영향을 주기 때문에,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상가 임대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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