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서입니다.
한 번 계약하면 수년간 영향을 주기 때문에,
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
상가 임대차 계약을 평생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?
저도 계약을 할 때 마다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면서 위험 요소를 한 개씩 제거하고 있습니다.
특히 권리금을 지급한 후라면,
그 계약이 보호되지 않으면 권리금조차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죠.
오늘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7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1. 계약 당사자 정보 확인
- 임대인(건물주)과 임차인(본인)의 정확한 이름, 주소, 주민번호 기재 필수
-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
대리인이 나올 경우, 위임장 확인 필수입니다.
2. 임대 목적물의 범위
- 가게 내부뿐 아니라 창고, 테라스, 화장실, 주차장 등
사용 가능한 공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 - 일부만 사용할 경우 "공용 부분"의 사용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.
3. 계약 기간
- 보통 2년 기준, 1년 미만은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- 갱신요구권(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) 조건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
"묵시적 갱신"도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으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.
4. 보증금 및 월세
- 금액, 납부일, 인상 조건 등을 명확히 기록합니다.
- 부가세 포함 여부를 꼭 체크하세요!
(예: “부가세 별도” → 실제 월세는 10% 더 냅니다)
5. 수선 및 유지관리 책임
- 수도, 전기, 벽지, 에어컨 등 고장 시 누가 고치고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
- 작은 문제라도 기준을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발생 가능성 ↑
6.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건
- 중도 해지 시 서로의 책임과 위약금 조건 명시
- 계약 불이행 시 (예: 월세 연체 2회 이상) 자동 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
7. 권리금 보호 조항 기재 여부
-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
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.
예시 문구:
“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하지 않기로 한다.”
상가 임대차계약서는 단순한 ‘종이 한 장’이 아닙니다.
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계약의 핵심이며,
한 번의 실수로 몇 년간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문서입니다.
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,
그리고 계약서에 들어갈 항목을 체크리스트처럼 점검해보세요.
필요하다면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가 궁금하시면
식당 창업 시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
식당을 창업하거나 기존 점포를 인수할 때, 권리금 계약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. 권리금은 단순한 금전 거래를 넘어, 영업권, 시설, 상권 가치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 복합적인 개념입니다. 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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